시민단체가 꼬집은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시민단체가 꼬집은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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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를 시작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가 14일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이 시점에 울산을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기초의회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의제를 콕 집어 제시해서 관심을 모은다. 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만은 살피자’면서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기념금품을 건네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퇴직공무원들에게 주는 기념금품 대부분이 값비싼 현금성 물품이어서 청렴 풍조에 재를 뿌릴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시민연대가 들춰낸 기초지자체별 퇴직공무원 기념금품과 개별(구입)단가를 보면 어리둥절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구= 행운의 열쇠/ 한복교환권(배우자) 280만원 △중구= 상품권(퇴직자 및 배우자)/여행비(부부) 200만원 △북구= 행운의 열쇠/상품권(배우자) 300만원 △동구= 행운의 열쇠 200만원 △울주군= 행운의 열쇠 250만원 △울산시= 금거북이 120만원 하는 식이니 안 그렇겠는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통상 30년 가까이 봉직하다 공직을 떠나는 분들에게 그 정도의 기념금품이 뭐 그리 지나치냐고 반론을 펴는 이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연대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참고로 시민연대가 예시한 퇴직공무원 기념금품의 개별단가는 울산지역 구·군 평균이 246만원인 반면 전국 평균은 39만원으로 차이가 제법 커 보인다. 시민연대는 울산지역 퇴직공무원 기념금품의 개별단가가 ‘과도하다’는 근거로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울산시와 각 구·군은 시정조치 없이 고가의 현금성 기념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중구, 남구, 북구에서 배우자에게도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꼬집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이 권익위의 견해라며 그와 같은 관행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일회성 행사인 퇴임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울산지역 구·군 평균이 1천900만원이나 되고, 특히 울주군과 남구는 영상물 제작비로만 1천600만원과 1천200만원을 각각 사용한다며 ‘부적절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부하직원 강제동원이나 허례허식을 배제 또는 지양해서 퇴임식 문화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지방의회에 대해 이런 점들에 주목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의 편에 서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란의 견해도 시민연대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5개 구·군과 기초의회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아울러 울산시의회와 울산시도 공무원 퇴임식이 ‘부하직원들의 재롱잔치’로 비쳐지는 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바람직한 퇴임식 문화’의 본때를 한번 멋지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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