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비대면거래 ‘착오송금 분쟁 해결법’필요
늘어나는 비대면거래 ‘착오송금 분쟁 해결법’필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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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의 비대면채널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이가 송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받는 계좌의 금융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벌어지는 금융 거래 실수 사례를 말한다.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착오송금 반환 청구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착오송금 발생 시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이가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동의없이 입금받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순간, 착오 송금된 돈이라 할지라도 수취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때 은행은 중개자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청취했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담아 법률 발의를 마친 상태다.

‘착오송금 구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거래 건에 대해서는 송금인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금액의 80%를 우선 지급하는 안건이 담겼다.

먼저 돈을 돌려주고 난 뒤 수취인에게 소송을 걸어 다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회는 올해를 통과 목표로 삼았지만, 여·야간 의견 조율 실패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9만2천459건인데 비해 미반환율은 56.3%에 육박한다. 잘못 돈을 보낸 사람 10명 중 6명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착오송금 구제 방안이 실행될 경우 금융당국은 은행권 기준 연간 약 5만2천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내역 중 82%인 4만3천건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남구 신정동 김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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