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의 염원”
정갑윤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의 염원”
  • 정재환
  • 승인 2019.11.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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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산·예결위 부별심사 참석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 참석해, 원외재판부 설치 과정 등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진행과정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지난주 울산을 방문해 원외재판부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울산은 원외재판부 설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만큼, 울산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말했다.

울산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원외재판부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결위 부별심사에 참석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월정 전수교육지원금으로 월 135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이와 유사한 예술원 및 학술원 회원 수당은 월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소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형문화유산은 창조활동의 소산으로 미래발전의 밑거름”이 라면서 “무형문화제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유자와 전수자에 대해 처우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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