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분노한 지역사회가 항고… 경제 정의 실현돼야”
현대重 노조 “분노한 지역사회가 항고… 경제 정의 실현돼야”
  • 이상길
  • 승인 2019.11.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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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노총과 물적분할 주주총회 효력정지 촉구
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정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출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에 분노한 노조와 지역사회가 항고했고 오늘이 마지막 심문기일”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은 5월 말 주총 당일 장소를 변경하고 날치기 주총을 강행해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됐다”며 “자산의 50%인 12조원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넘기고 부채의 95%인 7조원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분할 무효 투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회사는 1천437명을 징계하고 30억원 규모의 노조 간부에 대한 가압류, 9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임단협은 진척도 되지 않고 하청노동자들은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인한 임금 체불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분할 주총은 분할 반대 주주들의 참석권 침해, 권한없는 자에 의한 총회 진행, 안건 토론과 표결 절차가 생략된 점 등에서 무효”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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