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 규제특구 지정 막바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 규제특구 지정 막바지
  • 이상길
  • 승인 2019.10.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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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심의委 8개 광역 자자체 특구계획 심의… 12일 확정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울산을 비롯해 광주, 제주 등 8개 지역의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는 이날 심의위 후 오는 12일 결정된다.

이날 심의를 받는 특구계획 8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를 비롯해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이다.

각 자치단체가 마련한 이들 계획은 지난 6월부터 중기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완됐고, 이날 심의위원회는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를 맡은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외에 경제 전문 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해 각 특구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심의된 특구계획은 오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회의에서 “앞으로 지자체 특구계획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非)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7월 1차로 강원·대구·전남·충북·경북·부산·세종 등 7개 지자체를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을 신청했지만 당시 실증 관련 시제품 개발 미비로 보류됐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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