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성마을 악취유발 공장 가동중단
울주군 산성마을 악취유발 공장 가동중단
  • 성봉석
  • 승인 2019.10.31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오중유업체, 홈페이지 폐쇄·연락처 삭제
郡 “폐업 확인땐 기업 보조금 4억원 환수조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성마을 인근 악취 유발 업체가 최근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울주군으로부터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받은 후 1년여만에 가동을 중단해 빈축을 사고 있다.

31일 산성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울주군 온산읍 산성마을 인근 바이오중유 생산 업체가 최근 일주일간 공장 가동을 멈췄다.

현재 해당업체 홈페이지는 폐쇄됐으며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전화번호도 삭제된 상태다. 다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이 업체는 군의 악취 민원에 따른 현장 조사에서 악취방지시설이 미작동한 사실이 확인돼 사법처분을 진행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미이행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건을 위반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산성마을 한 주민은 “최근 일주일 정도 악취가 나지 않아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가 공장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은행에서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업체는 2017년 12월 울주군으로부터 4억원 상당을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받은 업체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후 1년 11개월만에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울주군은 해당 업체의 폐업이 확인될 경우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하거나 임대받은 토지 등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1년에 1~2회 정도 현장 확인을 하는데 해당 업체의 경우 이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폐업이 확인되면 보조금의 경우 환수가 가능하다. 현장 확인을 해서 폐업을 하는 것이 맞으면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산성마을은 30여 세대가 거주 중이며, 마을 주민 대부분이 80대 고령 노인이다. 이들은 최근 1년여 간 인근 바이오중유 생산 업체에서 나는 심각한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어 왔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