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해야”
“조선업 하청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10.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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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중기부 국감서 ‘에스크로 제도’ 확대 도입 촉구
강길부(무소속·울산 울주·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 서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조선업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동종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관련 부처와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선업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관련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 에게 예치한 후, 하청업체가 급여내역서를 작성·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에스크로 제도’를 시행해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청자, 백자, 옹기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온 우리 도자기술이 고급 시장은 유럽에, 저가 시장은 중국에 자리를 내주면서, 도자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해 도자기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은 1억 6천966만 달러에 달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1억6천959만 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자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져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전수 및 전문인력들을 지속해서 양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전담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 시설현대화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자산업진흥 특별법’을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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