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20대 남성 징역 1년
중고물품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20대 남성 징역 1년
  • 강은정
  • 승인 2019.10.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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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계정이나 중고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1만5천원을 받는 등 올해 2~3월 총 9회에 걸쳐 46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올해 2∼5월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판다고 속여 총 88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215만원 입금한 뒤 도박을 즐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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