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는 올 가을 첫번째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한때는 공기가 조금만이라도 뿌옇게 변하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수로 여겼지만 요즘엔 이런 환경에 벌써 익숙해진 것인지 공기가 탁해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호흡기의 단기적 피해 못지 않게 장기적인 피해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에는 중국 해안 공업지역의 중금속이 많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방사선 물질 못지 않게 해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남구 달동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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