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란 역사적 대업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경찰로서는 이 시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에 옷깃을 여미는 심경으로 자성의 시간도 함께 가지기를 권유한다. 자성은 겸허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빈틈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시야를 좁혀, 검찰이 보는 경찰은 수사권을 넘겨받을 자격이 아직은 없을지 모른다. 솔직히 그런 빈틈은 적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일부’에 한하겠지만,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경찰관의 일탈행위는 잊힐 만하면 되살아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경찰은 74돌 생일을 맞아 자부심부터 되찾았으면 한다. 아울러 검찰이 얕잡아보는 일이 없도록 인성과 실력을 서둘러 배양하기를 기대한다. 검찰의 시각이 국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런 다음에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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