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선정자에 뇌물 받은 기초의원 집유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선정자에 뇌물 받은 기초의원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10.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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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예산 심의·확정 등 포괄적 권한 보유… 직무 관련·대가성 인정돼”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선정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은 전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한 기초의회 의원인 A씨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교육사업 선정자 측에 “내가 교육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한다. 내가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영업사원 1명 역할은 하지 않나”며 금품 지급을 요구,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8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교육사업과 관련된 예산 심의·확정, 업무 전반에 대한 사후통제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지방의원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해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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