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항만서 5년간 하역 중 10명 사망·61명 중상”
“전국 4개 항만서 5년간 하역 중 10명 사망·61명 중상”
  • 정인준
  • 승인 2019.10.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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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국감현장]
UPA 사망사고 뒤늦게 밝혀져
안전관리책임 모호 ‘사각지대’
고위험 작업을 하는 항만하역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항운노조 하역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용자 규정이 없어 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등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 4개 항만공사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희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내 4개 항만작업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4개 항만에서 10명이 숨지고 6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 수는 부산항만공사 5명, 인천항만공사 4명, 울산항만공사 1명 등이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사망자 1명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사고도 1건이 발생했다.

울산항운노조에 따르면 사망사고는 지난해 10월 21일 발생했다. 비철금속 하역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작동상태를 점검하던 하역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당했다. 이 근로자는 기기점검 중 옷이 컨베이어벨트에 딸려들어가 사망했다.

중대재해사고는 지난 5월 13일 용연부두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하역된 화물을 실어나르던 지게차에 하역 근로자가 치인 사고였다.

울산항운노조 관계자는 “근로자 공급처는 항운노조로 한 곳이지만 사용자는 부두운영사, 물류업체 등 수 십 곳이 넘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사용자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책임 주체가 모호해 항만하역 작업은 안전관렵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김종희 의원은 “항만하역 작업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항만공사 등이 중상자에 대한 산재승인, 거부, 보상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하역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부두운영사들의 안전작업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울산항은 연간 2억t 물량을 처리하는 등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에 충실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항만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감을 통해 울산항만공사는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포트세일즈 6억 비용 불구 무계약”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는 “물류유치 인센티브 12억원 효과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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