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아래 위험화물 환적 전면 금지
울산대교 아래 위험화물 환적 전면 금지
  • 이상길
  • 승인 2019.10.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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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측 염포부두, 남구 측 9부두·일반부두 등… 대형 폭발사고 재난방지 조치

최근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울산대교 하부 항만에 대한 위험화물 환적이 전면 금지됐다.

울산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울산항만공사와 논의 끝에 울산대교 하부인 동구 측 염포부두 일부와 남구 측 9부두, 일반부두 등에서는 ‘위험화물에 대한 환적 작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송철호 시장은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 피해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울산대교 부근 위험선박의 환적 금지를 요청했었다.

시 관계자는 “울산항의 일부 항만에 대한 환적작업 금지 조치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대형 재난으로부터 울산대교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히 조치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울산대교 하부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5천881t급 케이맨 제도 선적 석유제품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총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폭발로 발생한 불기둥은 울산대교를 살짝 비켜 나가면서 치솟았지만 대교보다 더 높이 솟구쳐 향후 울산항과 울산대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울산항 부두에서 진행되는 액체화물 환적(T/S)에 대한 기능도 전면 재조사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유상준)은 지난 1일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울산항 환적화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액체화물 환적은 부두운영사 등이 해상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울산해수청에 제출하면 그 때 그 때 건별 사안에 따라 허가 나는 방식이다.

울산지방해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항내 대부분의 부두에서 액체화물 환적이 가능하다. 액체화물을 환적하면 2~3일간 이용료가 억대에 이르기 때문에 환적을 유치하려 경쟁한다.

하지만 해수청은 이번 환적화물 폭발사고로 울산항 부두에 대한 액체화물 환적 기능을 재조사키로 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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