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세 들어 살던 울주군 한 주택 안방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집에 불을 내면서 집주인 B(57)씨의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집을 모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담배꽁초를 빈 깡통에 버리고 잠들었고, 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종이로 옮아붙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재로 A씨는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크게 다친것은 물론 타지에서 생활이 곤궁에 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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