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보건지킴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지킴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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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안전순찰요원들을 마주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 순찰하는 분들을 만나면 대개 반가운 느낌보다 우리 공사현장에 안전문제는 없을까, 안전문제로 지적이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한 마음이 먼저 생길 것이다. 어릴 때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경찰지구대 앞을 지나다 보면 괜히 두려워지는 것처럼….

순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더니 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했다. 이분들은 주로 건설업 실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들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순찰,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달리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나보다 먼저 건설 분야에서 근무한 선배이자 건설안전 분야의 베테랑, 선생님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안전지킴이가 순찰 계획을 건설업체에 미리 연락해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가끔은 있다. 이분들은 대개 2인 1조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상시 순찰하면서 건설재해 예방에 주력한다.

안전지킴이마다 순찰하고 지도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인복(人福)이 많았던지 필자가 만난 안전지킴이는 자상하고 친절한 선생님처럼 안내하고 지도해 주었다. 건설현장, 공사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필자가 지도받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안전보호구 착용이다. 안전모, 방진마스크, 안전조끼, 안전벨트, 안전화를 매뉴얼대로 착용하는 것이 건설안전의 시작이다. 이러한 보호구는 작업 투입에 앞서 안전관리자가 건설안전 수칙을 교육할 때 그 착용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모의 경우, 착용자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다이얼식으로 돌려 조절한 후 반드시 턱끈을 단단하게 조여야 한다.

무더운 날씨에는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턱끈을 푼 채 안전모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제대로 착용하도록 즉시 교육해야 한다. 안전모는 사용목적에 따라 A종, AB종, AE종, ABE종으로 나뉜다. 건설현장에서는 주로 AB종 안전모를 사용한다. AE종, ABE종 안전모는 감전 방지 기능도 있다.

둘째,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사다리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사다리 안전지침을 힘주어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에 3만6천571명이 재해를 당했고 근로자 371명이 사망했다. 작년에는 중대한 산업재해의 33%가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발생했다.

셋째, 용접을 할 때는 화재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인화성 물질은 용접 화기에서 10m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을 옮겨두기 어렵다면 방화덮개나 방화포로 보호해야 한다. 또 작업장 주변에 “경고·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화기도 비치해야 한다. 이때 소화기는 작업규모에 따라 성능이 충분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규정 준수, 안전을 위한 갖가지 노력이 바쁘다거나 답답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안전은 소중한 인명, 본인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곳곳은 물론 작업복장과 안전홍보물에도 적혀있는 초록색 십자가 ‘안전제일’의 진정한 의미를 음미해 보았으면 한다.

김정숙 배광건설(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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