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내 불법촬영 범죄 해마다 증가
울산, 학교내 불법촬영 범죄 해마다 증가
  • 강은정
  • 승인 2019.09.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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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건 → 2018년 8건
적발조치 미미… 재범률 높아
울산지역 학교내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해마다 뚜렷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불법촬영 적발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2016년 0건에서 2017년 3건, 지난해에는 8건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86건에서 2017년 115건, 지난해 17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촬영 범죄 재범률은 2016년 236명(5.2%)에서 지난해 460명(8.4%)로 나타났다. 2년새 재범이 224명(94%),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불법촬영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은 2016년 60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84명(47.3%) 증가한 88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불법촬영 가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미미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천13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는 126건(13%), 전학조치는 97건, 퇴학 처분은 23건 등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물은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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