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16일 교통사고를 겪었고, 이후 이 사고로 말미암아 후유장해를 얻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년 전 교통사고로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 이용, 장보기 등 기본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험사 4곳에 보험금 4억2천6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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