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50대男 징역 6개월
경찰 폭행 50대男 징역 6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9.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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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8시 30분께 울산 한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업주 신고로 경찰관 B(37)씨가 출동하자,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밀치고 조르는 등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치성 뇌 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3회를 포함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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