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日 티백용 여과지 등 25t 불법수입 적발
부산세관, 日 티백용 여과지 등 25t 불법수입 적발
  • 김종창
  • 승인 2019.09.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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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6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식품 포장재인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등 25t(시가 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 등 4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수입한 티백용 여과지 등은 침출차 등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포장하는데 쓰이는 다공질의 자재(종이, 합성섬유, 부직포 등)로 차류·육수용 봉지, 커피 드립백 등 제작에 사용됐다.

이들은 여과지 등이 외형 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이용,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불법 수입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에 대해 국가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해 놓은 상태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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