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수입한 티백용 여과지 등은 침출차 등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포장하는데 쓰이는 다공질의 자재(종이, 합성섬유, 부직포 등)로 차류·육수용 봉지, 커피 드립백 등 제작에 사용됐다.
이들은 여과지 등이 외형 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이용,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불법 수입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에 대해 국가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해 놓은 상태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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