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전국 최저’
울산경찰청,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전국 최저’
  • 성봉석
  • 승인 2019.09.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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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감 자료 통해 밝혀… 경찰 “구매 비율 늘려나갈 것”
울산지방경찰청의 올해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울산경찰청의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은 0.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울산청 다음으로는 충남과 전북청이 0.5%로 하위권에 포함됐다.

상위권으로는 경북경찰청(7.7%)과 대구경찰청(5.8%), 강원경찰청(5.1%) 등이 꼽혔다.

울산경찰청의 최근 3년간 현황은 △2016년 0.8%(13위) △2017년 0.6%(15위) △지난해 1.1%(13위) 등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경제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반드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에 만족하지 말고 그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경찰청은 중증장애인의 생계가 더 급하다고 판단해 장애인 기업제품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비중을 두고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2017년 2.28%에서 지난해 2.51%, 올해 8월말 기준 3.58%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역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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