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박차
市,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박차
  • 이상길
  • 승인 2019.09.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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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용역 2차 중간보고회… TF 의견 검토 뒤 이달말 신청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울산시가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가 이달 중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시는 23일 시청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연구 중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안) 계획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 업종은 수소 산업,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산업 등이다.

앞서 시는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 등 총 5개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구별 지정 필요성과 관련해 시는 먼저 ‘수소산업거점지구’의 경우 울산의 7장점(수소생산량, 기술력, 배관망 등)을 최대한 활용해 수소에너지 실증·시험시설 집적화와 기업하기 좋은 규제혁신 지구 조성이 제기됐다.

‘그린모빌리티지구’는 수소산업을 전지, 자동차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연구·생산·활용 가능한 수소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R&D비즈니스밸리’는 UNIST와 KTX역세권을 연계하고 R&D와 비즈니스 지원산업 활성화와 기업인·연구인력 정주여건 조성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너지융복합지구’는 연구소, 기업체, 전문교육기관 등이 집적화된 원전해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 및 글로벌 원전해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마지막 ‘동북아오일·가스지구’는 석유·가스 제품 보관시설 조성 계획 중으로 관련 기업유치를 통해 동북아 및 세계 에너지물류 허브로의 성장을 위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기획·지원,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지역개발, 물류 해양항만,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의 합치성, 대규모 투자·일자리 프로젝트 발굴, 신산업과 혁신성장 육성 여건,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조기 개발과 성과 창출 가능성 등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해 수립하고 있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TF 자문 의견을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이어 산업부의 지정 평가(2019년 10∼11월), 예비 지정(2019년 12월),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2020년 상반기)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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