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선진화법 위반 정갑윤·이채익 의원 조사 촉구”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선진화법 위반 정갑윤·이채익 의원 조사 촉구”
  • 정재환
  • 승인 2019.09.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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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19일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정갑윤·이채익 의원을 강제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만든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입법기관”이라며 “불체포 면책특권 뒤에 숨어 정치공세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출석해 조사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5월 9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울산 북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을 당시 규탄집회를 열어 한국당 울산시당 측으로부터 고발 당해 회원 3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시민단체는 고발하고, 제1야당의 핵심 인물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는 실로 가증스러운 일”이라며 “검찰 역시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씻으려면 강제소환을 해서라도 국회에서 일어난 싸움의 불법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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