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마친 오피스텔 담보로 은행대출 받은 건설업자 2명 집유
분양계약 마친 오피스텔 담보로 은행대출 받은 건설업자 2명 집유
  • 이상길
  • 승인 2019.09.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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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맺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건설업체 대표와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기소 이후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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