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북구지역 학교 신설 조건 변경” 요청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북구지역 학교 신설 조건 변경” 요청
  • 강은정
  • 승인 2019.09.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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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교육위원장 등 국회의원 3명 잇따라 면담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북구지역 학교 폐교 문제가 걸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앞두고 17일 국회를 방문해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북구지역 학교 폐교 문제가 걸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앞두고 17일 국회를 방문해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7일 국회의원 3명을 잇달아 만나 “울산 북구지역 학교 신설 조건인 ‘기존 학교 통폐합’ 조항을 완화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찬열 교육위원장, 울산 북구와 동구를 각각 지역구로 둔 이상헌·김종훈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노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기존 학교 폐지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기존 학교를 폐지하면 과밀 학급과 통학 불편 등 교육여건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지역사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고 공감했고, 이상헌 의원은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노 교육감은 이달 4일에는 교육위 소속 박용진·김해영 의원을 만나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6∼2017년 교육부에서 강동고, 송정중, 제2호계중(이상 2021년 개교 예정) 등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다만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강동고 대신 효정고를, 제2호계중 대신 호계중·농소중을, 송정중 대신 화봉중과 연암중 중 1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교육청은 당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3개 학교 설립 교부금 626억원도 확보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북구지역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거주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와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했다고 판단, 3개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기존 학교들을 폐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이 폐교 없는 학교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교부금 626억도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교육청은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학교 신설허가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지만, 중투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육청은 이달 25∼27일 예정된 교육부 중투위에서 같은 안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재차 신청해둔 상태다.

다만 앞선 요청과는 달리 폐교 이행 기간을 개교 후 3년까지 연장하거나, 폐교 대상 학교를 특정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요구 수준이 다소 완화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울산북구의회는 지난 9일 ‘신설학교 승인조건을 변경해 줄 것, 현실성이 결여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정책을 재검토할 것, 학교 신설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 개정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등의 내용을 담은‘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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