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울산시장 점포 불법 증축 적발
신 울산시장 점포 불법 증축 적발
  • 남소희
  • 승인 2019.09.16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 상인과 주민간 잦은 민원 발생중구, 아파트 상가 17곳 행정처분뒷북행정·전통시장 관리 부실 지적
16일 중구에 따르면 신 울산시장 A 아파트 상가 17곳이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가림막과 노상적치물을 설치한 채 영업 중인 한 점포.
16일 중구에 따르면 신 울산시장 A 아파트 상가 17곳이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가림막과 노상적치물을 설치한 채 영업 중인 한 점포.

 

울산시 중구 신 울산시장 내 한 주상복합건물이 불법 증축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신 울산시장 A 아파트 상가 17곳이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84년 준공한 A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4층 1개 동 건물로, 1층에는 67개의 상가가 영업 중이다. 상가 위쪽으로는 20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건물로 문제가 된 부분은 1층 상가.

1층 대부분 점포가 건물 외벽에 허가 없이 lm가 넘는 차양을 설치한 채 영업 중인 데다 일부 점포는 주차와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노상적치물까지 이용해 장사를 했다.

중구 관계자는 “어닝(차양막)이 허가받은 면적 외 1m를 넘게 되면 건축법상 불법증축(구조변경)에 해당한다”며 “해당 아파트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으로 현장 점점 결과 등을 토대로 17개 점포가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 도면이 없어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달 9일 처음 민원이 접수돼 현장확인 한 상태로 적발된 점포에는 이번 주 내 시정명령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구의 설명과는 달리 이곳은 노상적치물, 불법 상가증축 영업으로 상가 상인과 주민 간 주차문제 등 장기간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40여명이 집단으로 중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울산시 확인 결과 공동주택이 아닌 전통시장 내 복합상가 건물은 관할 구청이 불법 증축 관리, 일제점검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불법 증축으로 인해 화재 등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야 불법 증축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중구청의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전통시장 시설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패널식 임시 건물, 차양막 등을 설치하면 불법 증축에 해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남소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