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취소 항의하며 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간부 5명 벌금형
특근 취소 항의하며 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간부 5명 벌금형
  • 이상길
  • 승인 2019.09.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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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취소에 항의하면서 공장장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5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36)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작업중지명령을 받아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1월 16일 ‘2공장 의장 라인 주말 특근을 연기한다’는 내용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노조 간부인 A씨 등은 이날 오후 3시께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고자 공장장실을 찾았으나, 공장장이 없어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공장장실을 박살 내자”고 제안했고, 나머지 4명과 함께 모니터, 화분, 전화기 등 35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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