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울산 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 남소희
  • 승인 2019.09.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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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16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24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24시로 동일하게 운영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오늘부터 운영 시간을 변경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5m)과 교차로 모퉁이(5m), 버스정류소(좌·우 10m), 횡단보도(인도) 등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별도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따라 바람직한 주정차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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