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달째… 울산 21건 신고 접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달째… 울산 21건 신고 접수
  • 성봉석
  • 승인 2019.09.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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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 7건으로 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총 2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이날 현재까지 총 2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지시와 부당 인사 등이 5건, 강요·따돌림 5건, 미상 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미상은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을 미기재 한 신고이며,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선다.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2건으로 절반 이상(57.1%)을 차지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천명 이상 사업장까지 신고는 접수됐으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려워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며 “지역 특성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지역 첫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석유공사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울산고용지청은 관계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법 위반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은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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