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식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4곳 적발
울산서 식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4곳 적발
  • 성봉석
  • 승인 2019.09.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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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천842곳 점검 결과
울산지역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천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울산지역에서는 동구 2곳과 남구 1곳, 울주군 1곳 등 총 4곳이 적발됐다. 이 중 동구와 남구지역 3개 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울주군지역 업체는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식약청과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발견 시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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