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기(氣) 살려준 간담회
여성기업 기(氣) 살려준 간담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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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필자는 여성CEO를 대상으로 한 ‘소통365릴레이’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CEO 울산경제 기(氣) 살린다’라는 슬로건으로 울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소통365릴레이 송포유(Song For You)’는 송철호 울산시장님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시민을 위하여 마련한 시장 주재 간담회로, 지역 경제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간담회 형식의 소통행정 중 하나이다.

필자는 건설분과 여성CEO로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하여 ‘여성기업’이 무엇인지 잠시 소개해 본다. 여성기업은 한마디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말하자면, 여성이 최대출자자이면서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199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돕겠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경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여성기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여성기업이라는 말을 이미 들어보았거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음을 현장에서 종종 느낀다.

필자가 대학생 시절, 교양과목으로 수강했던 사회학에서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가 나온 적이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취업·임금·승진에서의 성차별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와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양성평등의 수준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시장님이 소통릴레이 선두주자로 우리 여성기업인들을 선정해 주신 데 감사함을 느낀다. 필자는 이번 간담회 참석에 앞서 울산에서 건설사업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의견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여성기업인 대부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통하여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의 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은 장애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기업 홍보를 하면서 느낀 일이지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전자입찰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열정이 충만하고 기술력이 우수한데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여성기업을 지자체에서 발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여성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나아가 울산의 경기상승에도 플러스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동안 울산시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울산지회)가 여성기업의 활성화, 판로 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울산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들을 검토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처럼 시장님과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면서 응원을 보낸다. 앞으로도 여성기업인들이 창업이나 경영을 할 때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여성기업지원 정부기관은 문턱을 한층 더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김정숙 배광건설(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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