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노동자 건강 위해 의무 휴업일 늘려야”
“마트 노동자 건강 위해 의무 휴업일 늘려야”
  • 정재환
  • 승인 2019.09.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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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국회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과 휴식권 개선 촉구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업계 노동자 건강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더 늘리는 등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들은 “한 달에 2번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 1회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 계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제도는 지자체마다 평일 의무휴업일로 대체됐고, 유통재벌들은 (불리한 규정을 막기 위해)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법 개악을 위해 온갖 일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 대형마트 3사 등이 명절 전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 휴업으로 바꿔 달라고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노동자들에게 의자는 장식품이다. 화장실과 휴게실에도 자유롭게 가지 못한다”며 “일어서서 대기하라고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것, 노동자가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형마트 노동자는 법으로 휴식권을 보장받았지만, 최근 생긴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여전히 휴식권의 사각지대”라며 “중소 상인이나 노동자도 쇼핑몰·백화점의 소비자다. 건강하게 일할 수 없다면 결국 대규모 점포를 찾는 발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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