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자리재단 구체적 모습 윤곽
울산일자리재단 구체적 모습 윤곽
  • 이상길
  • 승인 2019.09.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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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근거마련 위한 재단 설립·운영조례안 입법예고송 시장 이사장 역임… 원장은 이사회 의결 거쳐 선출시 “정상적으로 절차 완료하면 내년 초 정식 출범”

울산일자리재단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2일 재단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울산일자리재단(이하 재단) 설립은 민선 7기 울산시의 공약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시민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고용안정,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설립 후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 노동·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 △울산형 일자리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산업·고용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 △일자리 상담,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분석 △지역 산업 및 고용실태 조사·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 분석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조정 △고용·노동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자문 및 운영지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재단 구성은 이사장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시장이 맡게 된다.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면,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장을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인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재원은 △시 및 구·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기본재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각종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고, 확인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 시는 이날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게 된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대회를 거쳐 재단 설립등기 후 정식 출범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단을 설립하면 설립 근거인 조례가 마련돼야 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됐고,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내년 1~2월 중으로 재단이 정식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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