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무더기 적발
환경부, 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무더기 적발
  • 성봉석
  • 승인 2019.08.29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8곳 3만1천t 불법배출 20억3천여만원 부당이익
울산지검 11개 업체·인천지검 7개 업체 기소의견 송치
환경부가 최근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를 무더기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18곳이며, 관련자는 24명이다. 이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1천106t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해 20억3천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업체 7곳과 관련자 10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업체 3곳이 적발됐다.

A(48)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지정폐기물 1천529t을 무허가 처리해 5천8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또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B(43)씨는 2017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5월 16일까지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폐기물 326t을 위탁 처리해 3천400만원의 이익을 봤다.

폐기물 재활용업자 C(66)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지난 5월 6일까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2천356t을 위탁처리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의 불법배출 및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활동을 더욱 강화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업체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