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8.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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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법안들의 동시처리 근거 마련”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연계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법안을 부수법안에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당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회는 지정된 법안에 대해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다만 하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다른 상임위 소관의 2개 이상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계법안이 계류됐을 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더 이상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다수 있다”며 “특히 상임위에서 논의중인 사안 중 그 일부를 부수법안으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것은 의원이 고심해 발의한 입법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법안은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고심 끝에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 한다”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연계 법안이라도 기존 발의된 관련법을 모두 통합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한 예산부수법안의 확장은 연계법안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힘은 물론, 재논의가 불가능한 법안의 통과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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