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지은
  • 승인 2019.08.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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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투입 노후 방지시설 개선 유도
울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고, 2020년 대기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 사업장이다. 시는 서류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업체가 부담한다.

보조금은 최대 2억7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9월 16일까지 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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