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레미콘 파업 두달째… 추석 앞두고 건설업체 빠른 해결 촉구
울산 레미콘 파업 두달째… 추석 앞두고 건설업체 빠른 해결 촉구
  • 성봉석
  • 승인 2019.08.26 2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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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강행하자니 ‘노조 반발’ 기다리자니 ‘피해 막심’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와 울산경남 기계설비협회 등 지역 건설업체들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 생산자와 운송자는 즉시 레미콘을 정상공급하고, 운송자는 레미콘 공급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와 울산경남 기계설비협회 등 지역 건설업체들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 생산자와 운송자는 즉시 레미콘을 정상공급하고, 운송자는 레미콘 공급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울산지역 레미콘 파업사태가 두 달째 접어들면서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어 추석을 코앞에 둔 지역 건설 현장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와 울산경남 기계설비협회 등 지역 건설업체들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 생산자와 운송자는 즉시 레미콘을 정상공급하고, 운송자는 레미콘 공급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울산지역 레미콘 업체와 운송자간의 운송비 협상 난항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들은 2개월 정도 레미콘 공급을 받지 못 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지역 1천500여개 건설업 관련 사업주들이 지역 레미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우선 공급을 받음에도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것은 명백히 레미콘 업체와 운송자의 책임 회피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타 지역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으려고 했으나 운송자들이 가입한 노조에서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해 차량출입을 저지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이며 불법폭력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울산지역 건설업체 및 관련 회사들은 엄중히 경고한다”며 “레미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대처 할 것이며 끝까지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인 울산시와 경찰 및 검찰에게 호소드린다. 울산지역의 법질서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조치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신속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며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피해사례를 수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계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도 청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돼야 물건으로 판단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레미콘 파업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업체들은 공사대금 청구는커녕 추가 대출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지경이다.

버티다 못한 일부 업체가 타 지역에서 레미콘을 공급하거나 덤프트럭까지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공사가 무산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협상 타결을 기다리자니 피해가 막심해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레미콘 제조사나 노조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납기일은 정해져있는데 벌써 공사가 두달이나 지체되면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추석 이전에 공사대금을 수령 못하면 노동자 임금에 공사자재비 등 지불을 위해 대출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늦어도 추석 전 주부터는 공사를 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추석 이후에는 일부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일 정도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레미콘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에 협의한 후 정상적으로 공장을가동해야지 업체 자가용이 있다고 해서 운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제조사 측의 실질적인 목적은 노조 집행부를 구속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레미콘 파업 사태 해결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게시자는 “울산시 모든 건축 관련 공사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라며 “노사 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가 발생할 시 무조건적인 징벌적 배상과 책임을 지게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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