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지역 첫 24시간 운영
울산시 남구가 다음달 2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울산 최초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가능한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위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남구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전국단위 기준에 맞춰 24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이는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 북구와 더불어 가장 먼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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