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익금 4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1년4개월
보이스피싱 수익금 4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1년4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8.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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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익금 4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수익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B씨의 계좌를 알려줬다.

같은 달 중순 ‘금융사기에 통장이 이용됐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B씨의 계좌로 5천100만원을 이체하자, A씨는 이 돈을 찾아 4천50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책임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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