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수익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B씨의 계좌를 알려줬다.
같은 달 중순 ‘금융사기에 통장이 이용됐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B씨의 계좌로 5천100만원을 이체하자, A씨는 이 돈을 찾아 4천50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책임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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