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 과제 제시
울산발전연구원,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 과제 제시
  • 이상길
  • 승인 2019.08.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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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실현 구체화 논의·공공기관 서비스 확대 등
울산발전연구원은 26일 공개한 이슈리포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주민주권 실현 구체화 논의, 공공기관 서비스 확대, 광역사무 대응체제 마련 등 울산시의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이재호 박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가운데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주권 관련 다수의 내용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 시 명칭을 부여하는 안건 등 울산과 밀접한 사항을 적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은 주민주권 실현 구체화 방안과 주민의 지방 자치행정 참여 및 주거 단위 근린 자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방식에 따라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의무를 강조한 주민에 대한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 발전(개정법률안 제182조 근거)을 위해 울산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이 광역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때 대비해 집행기관 조직 구성을 염두에 둬야 하며 협력 및 갈등 조정 협의회를 발족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 시 제정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해당 도시의 지방채 발행 비율 증가, 도시 인프라 구축 때 인근 특례 시 도시와 경쟁 구도 형성 등에 대비한 울산시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지방의회 운영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사항을 점검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을 두는 등 절차를 밟을 것”을 조언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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