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기업결합 성공 힘모으자”-勞 “재벌 편들기… 즉각 항고”
使 “기업결합 성공 힘모으자”-勞 “재벌 편들기… 즉각 항고”
  • 이상길
  • 승인 2019.08.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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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重 물적물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법적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의 재벌 편들기”라며 항고 의사를 피력했다.

회사는 22일 사내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을 위한 임시 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와 분할 계획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 열린 주총이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제기한 법인분할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들었던 점과 회사 측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측이 주주 입장을 막아놓고 주주들이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계획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선업이 불황인 가운데 재무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임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분할계획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회사는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했고 28일 상경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법적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노사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판결이 “법원의 재벌 편들기”라며 항고의사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제기한 주총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한 결론을 내렸다”며 “사실상 이번 판결문은 사측의 입장만 인용해 재벌 편들기로 보이며, 팩트체크도 하지 않아 사실관계 조차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인사저널을 통해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생산에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며 “허탈감과 분노로 가득 찬 노조에게 일만 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아울러 “법원 결정을 규탄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며 “분할 무효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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