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 김진규 구청장 사퇴 촉구
울산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 김진규 구청장 사퇴 촉구
  • 남소희
  • 승인 2019.08.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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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인정하고 사퇴해야”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이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이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지난 21일 검찰이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울산시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밝혔으니 인정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남구의회 안대룡 부의장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남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의 결심에 환영을 보낸다”며 “울산지검의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재판부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다면 김진규 남구청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 남구청장의 지위에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남구청장 재선거를 위해 김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내년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16일 이전에 확정돼야 하는데 김 구청장이 (과거) 변호사였던 점과 그동안 재판을 지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재판을 지연하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형이 확정된다면 남구민들은 남구청장이 없는 상황에서 1년 이상 지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며 “울산지검의 구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울산지방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이때는 당연히 이를 수용하고 남구청장에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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