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족인 A씨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돼 올해 4월 피해자 2명이 송금한 180여만원을 은행에서 찾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건 만남을 하려면 진행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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