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병설유치원·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울산시교육청, 병설유치원·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 정재환
  • 승인 2019.08.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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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시의원 서명질의에 답변
“모든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에는 예산 한계”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2020년까지 학생 안전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병설유치원과 기숙사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다.

시교육청은 20일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을 촉구한 서휘웅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4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1천㎡ 이상 되는 건물로 설치비용을 교당 약 5억5천만원(설치면적 1천500㎡ 기준) 이상 소요된다”며 “서 의원의 주문처럼 전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과다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예산으로 석면교체,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돼야 하므로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의 부실 원인과 대책에 대해 “학교시설공사의 특성상 여타 다른 공사와는 다르게 학기 중 공사 지양(학생안전사고 예방)과 학사일정을 위해 개교일자, 개학일자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혹서기, 혹한기인 방학 중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일부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설계검토단,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공사단계에서는 5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외부점검단을 운영해 외부전문가(시민사회단체, 기술사등)가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준공단계에서도 해당 외부점검단 및 학교장의 입회를 통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및 직접시공여부를 책임감리원을 통해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 배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책임감리원 및 공사기술자의 부실 측정 등을 공사 과정 중에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공사 준공후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요청은 학교측이나 발주처인 교육청에서 시공사에 요청을 하고 있으며,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인 하자점검과 하자보증기간 완료전 최종하자검사를 학교측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 지연방지를 위해 하자발생시 시공사에 즉각적인 하자보수 요청과 교육청 담당자 입회하에 하자원인 규명 및 보수방법 결정으로 하자보수기간을 단축해 학생들 교육여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시설공사에 사용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예산규모 2억 이상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내·외부전문가, 학교장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설계검토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신설학교는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인근 학교장 및 교육청 장학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화장실개선사업의 경우 학생이 디자인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계안에 투표해 반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등 사용자측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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