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경찰관 폭행 50대男 실형
유치장서 경찰관 폭행 50대男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8.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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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화단 훼손하다 현행범 체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4월 4일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뽑아 길가에 던지는 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버릇없는 경찰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서장이랑 친구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불만 사항을 적을 수 있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요청했다.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펜과 종이를 건네고자 보호실 문을 열었고, A씨는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경찰관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A씨는 또 행인이나 상인을 폭행하거나 도로변 현수막이나 가게 간판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상인과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면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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