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 김진규 청장 공판연기 규탄
울산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 김진규 청장 공판연기 규탄
  • 남소희
  • 승인 2019.08.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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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이용해 임기 채우려는 의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재판(결심공판)이 21일로 미뤄진 가운데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재판 연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안대룡 부의장 등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신중을 기해 판단하고 조속히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허위학력 게재 등으로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라며 “울산지방법원은 공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차례 재판을 해오다가 지난 9일 결심공판을 21일로 또다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제1심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김 구청장의)사건은 지난 6월 5일에 선고 돼야 했었지만, 기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결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앞서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중구청장과 시교육청 교육감은 기간을 철저히 지켜 선고했다”며 “왜 유독 남구청장의 재판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랫동안 울산지방법원을 오가며 업무를 했던 변호사 출신으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지연에 어떠한 적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재판지연을 빌미로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이용한 것은 4년이라는 남구청장의 임기를 채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커진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선고하고 김 구청장도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신청하는 촌극을 만들지 말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9개월째 재판이 진행 중인 김진규 남구청장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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