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에 시달리다 이별 통보하자 “염산 마시겠다” 협박하고 때린 60대男 실형
집착에 시달리다 이별 통보하자 “염산 마시겠다” 협박하고 때린 60대男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8.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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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의심을 못견딘 여성이 헤어지자 요구하자 염산을 마시겠다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피해자 B(여)씨와 교제했지만 평소 A씨의 집착과 의심으로 다툼이 잦았다.

A씨는 2018년 초 이별을 요구하는 B씨 목을 손과 손으로 세차례 조르는 폭행을 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같은해 3월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교제는 끝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5월 말께 B씨를 찾아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얼굴을 한차례 때렸다.

이를 못견딘 B씨가 차에서 내리려하자 A씨가 차 열쇠와 가방을 빼앗고 염산이 든 유리병을 보여주면서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 2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는 445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5년 B씨 집 출입문을 1시간 동안 두드리고 집 안을 훔쳐보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의 제지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2시간 후 다시 돌아와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여러차례 이사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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