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00억 규모 ‘특례보증자금’ 지원
울산시, 300억 규모 ‘특례보증자금’ 지원
  • 김지은
  • 승인 2019.08.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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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피해기업 60억, 소상공인·영세기업 240억
울산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될 지역 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0.5%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해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피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직접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 △향후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구매 예정 기업으로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기업 △정부·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배정받는 기업 등이다.

시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도 24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기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0.8%의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한 저금리 특별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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