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4일 오후 진하해수욕장 일원에서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외식업·숙박업소의 부당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 및 상담기관 이용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상인들에게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을 준수하도록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가격표 미게시 및 부당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까지 ‘하계휴가철 물가안정 기간’으로 정해 부당거래 행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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