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멈추게한 노조 대의원 집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멈추게한 노조 대의원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8.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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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자동차 생산라인을 세운 노조 대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과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라인 정지 버튼을 눌러 16시간 30여분 동안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가 조당 4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달라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사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중형 세단인 G70 증산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멈췄다.

회사는 생산라인 멈춤으로 인해 16억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회사가 노사 합의 없이 G70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린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설령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써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3개월 전부터 차종 증산과 투입 비율 조정에 대해 노조 측에 설명하고 수차례 협의한 점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거나 노조와의 기존 합의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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