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문신용 바늘·의료기기·의약품 판매 60대 집유
무허가로 문신용 바늘·의료기기·의약품 판매 60대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8.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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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문신용 바늘이나 의료기기, 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중국과 폴란드 업체가 생산한 문신용 바늘 17만개가량 수입하고, 그중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 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의료기기 감시원에게서 문신용 바늘 수입 관련 서류와 사이트 열람을 계속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또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서 수입한 비타민 연고나 스프레이 등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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